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배제, 보유기간 리셋 폐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및 전입신고폐지

범선장 2022. 5. 11. 20:32

안녕하세요. 범선장입니다.

이틀 전 획기적인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소개합니다. 답답했던 양도소득세에 활기를 불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도자료를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납니다^^ 소개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시행령이 개정된게 아니므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3주택 이상인 자가 양도할 경우에는 +30%, 2주택인자가 양도할 경우에는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다보니, 세부담효과는 말로 이루어 설명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보유세도 중과, 양도소득세도 중과이다보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1년간 중과를 한시배제하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절세되는 세금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다들 걱정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곧 다가올 6월 1일입니다. 즉, 종부세때문에 못난이매물등을 빨리 소화하고 싶으실텐데, 6월 1일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만 해놓더라도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양도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반드시 6월 1일이 도래하기 전에 잔금지급 또는 등기접수가 완료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여야합니다. 단기양도는 중과배제아닙니다.

 

2. 보유기간 재기산(보유기간 리셋) 폐지


 가장 반가운 내용입니다. 바로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재기산 폐지입니다. 이 부분때문에 세무대리인들도 양도소득세 상담을 꺼려했습니다. 거주기간마저 리셋되다보니, 정말 경악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시행령 보도자료가 발표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은 처분의 범위에 멸실뿐만 아니라 세대분리도 포함되는지 여부등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을 기다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을 정도였죠.....

확실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로 본다면 종전에는 다주택자였던 기간에 무관하게 양도 당시 1채면 무조건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쉬운게 있다면, 버티지 않고 미리 팔아버리신 분들은 피해만 입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권의 영향을 많이 타다니요..ㅠㅠ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연장 및 전입신고 폐지


 과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이 심플했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일 간격이 1년 이상이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9.13대책과 12.16대책으로 인하여 복잡해지면서 처분기한은 3년에서 1년까지 단축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인십고의무도 발생하다보니 그야말로 난리였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지라도 처분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의무도 없습니다. 기존에 처분기한 1년으로 인하여 기한이 지나신 분들도 추가로 1년이 더 생겼습니다. 수혜자분들은 어서 양도플랜을 다시 세울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적용시기


 

적용시기는 2022년 5월 10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직 개정은 되지 않았지만 보도자료까지 나온만큼 사실상 시행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