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선장입니다. 이틀 전 획기적인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소개합니다. 답답했던 양도소득세에 활기를 불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도자료를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납니다^^ 소개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시행령이 개정된게 아니므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3주택 이상인 자가 양도할 경우에는 +30%, 2주택인자가 양도할 경우에는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다보니, 세부담효과는 말로 이루어 설명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보유세도 중과, 양도소득세도 중과이다보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1년간 중과를 한시배제하도록 개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