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선장입니다. 지방세법 13조의2 1항 2호 및 3호는 개인에 대한 취득세중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에서도 1세대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지방세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1세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 1세대의 규정이 있습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가 없다보니 민법을 준용하여야합니다.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결국 양도소득에서도 등장하는 1세대의 개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민법 779조]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