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중과 판단) 1세대란?

범선장 2022. 4. 26. 00:05

안녕하세요. 범선장입니다.

지방세법 13조의2 1항 2호 및 3호는 개인에 대한 취득세중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에서도 1세대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지방세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1세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 1세대의 규정이 있습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가 없다보니 민법을 준용하여야합니다.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결국 양도소득에서도 등장하는 1세대의 개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민법 779조]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법률혼만 기본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배우자로 보아 포함시킵니다.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와 동일합니다.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부모와 같은 1세대로 봅니다. 종전에 1세대 4주택자에 대한 규정에서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예외로 봐주는 규정이 없다보니, 이게 무슨 규정이지? 싶엇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28조의3이 신설되면서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와의 차이


 양도소득세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기재되어있을지라도 실제로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다릅니다. 아무리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기재되어있다면 같은 1세대로 봐버립니다. 국세만 생각했다가 큰 코를 다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셔야합니다.

구분 양도소득세 취득세
세대판정 실질생계 주민등록표
일시퇴거 동일세대로 봄 취득 당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별도세대로 봄

 

3. 1세대 판정시기(세대분리 시점 포함)


 

 기본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으로 판정합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분양권은 어디까지나 주택 수 판정만 달리합니다. 그리고 세대분리시점도 동일합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당일까지 세대분리를 완료하였다면 동일세대가 아닌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및 주택 수를 판정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중과제도 및 세대 기준의 주택수 판단 취지, 해당 납세자의 주택취득 및 전입신고(세대분리) 경위, 지방세법과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안의 경우 주택 취득일 당시 세대분리되었다고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부동산세제과-1242호(20210507) 취득세)

 

4. 별도세대로 봐주는 사유


 8% 또는 12%에 대한 중과세율 규정이 신설되면서 1세대 판정에 대한 예외사유가 폭넓게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가지 사유였지만 개정을 통하여 총 4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①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③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④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4가지 사유에 대해서 다음 포스팅에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